내달부터 동네의원서 원격진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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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원격의료 도입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격의료는 지금은 의사와 의사(일부 간호사 포함) 간에만 허용돼 있는데, 이번 개정안은 의사와 환자 간에도 허용한다. 원격의료를 통해 지속적인 관찰,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한다. 장기간 진료를 받는 재진(再診) 이상의 고혈압·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감기 등의 경증환자 등이 대상이다. 동네의원만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를 점검하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군인 등은 병원급(30병상 이상)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를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은 합의 결과에 따라 다음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그 결과를 국회 심의절차를 밟는 법안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당직일수·최대수련시간 등 8개 항목과 수련시간 계측방법을 병원별 수련규칙에 넣고 이를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신성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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