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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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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재무위는 26일 저녁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법인세법·영업세법개정안을 소위가 수정한대로 통과시켰다.
소득세법개정안은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을 7만원으로 인상하고「보너스」특별공제액을 현1백%(12만원한도) 에서 2백%(14만원)로 확대하는 정부-여당 안이 그대로 반영됐다.
야당이 독신자에게도 혜택이 가도록 기초공제내용을 배우자공제·근로소득공제 등으로 바꾸도록 요구한 것은「소수의견」으로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키로 했다.
재무위는 세법개정으로 인한 2백40억원의 세수결함을▲법인세 80억원▲상속·증여세 12억원▲전기·「가스」세 22억원▲방위세 18억원▲관세 30억원 등 1백62억원의 증수로 메우고 부족 되는 78억1천만 원만 세입에서 삭감하는 내용의 재무부소관예산안을 야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신민당의 이중재·진의종 의원은 세수에 변동이 생겼으면 예산회계법 30조에 따라 정부가 국무회의의결과 대통령승인을 거쳐 정식으로 예산수정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으나 여당 측은 표결을 강행했다. 신민당이 내놓은 방위세법개정안은 처리되지 않아 재무위에 계류됐다.
재무위는 정부가 내놓은 관세법·조세감면규제법개정안을 일부수정, 통과시켰다.
재무위가 통과시킨 세법개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소득세법개정안=①근로소득의 인적공제액을 7만원으로 인상 ②「보너스」특별공제액을 2백%(14만원한도)로 확대 ③양도소득세의 70만원 면세점을 기초공제제로 전환 ④손금통산 제 채택 ⑤시행령에 규정했던 소득표준율심의회의를 국세청차장을 의장으로 하고 15명의 위원을 두도록 법제화
▲법인세법개정안=학교법인 중 연간 5백만원이하의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15%로 인하
▲영업세법개정안 ⓛ여관의 영업세율을 3·5%에서 2·5%로 인하 ②과세 최저한도액을 5천원에서 7천원으로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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