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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25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숙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에 부과하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50평 이상의 토지와 공휴지에 한해 부과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부담금이 많아 일시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할때는 당해 수익자에 대해 연리 5%의 이자를 가산, 납부기일로부터 5년 이내에 분할납부(조례15조) 토록 한 규정을 확대적용, 부과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최근 서울시가 성동구 군자·송정동일대에 최저 20만원에서 최고 l백만원까지의 도로수익자부담금 고지서를 발부, 한꺼번에 납부토록하자 해당지역 주민들의 반발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법과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에 따라 부과 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50평 이하의 작은 토지에 이미 집을 짓고 사는 영세토지소유자에 대해서 도로개설에 따라 땅값이 올랐다는 이유로 한꺼번에 많은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 50이하의 토지소유자를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서울시는 분할상환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데도 실제로는 이를 적용시키지 않아 시민들에게 재산상의 불편을 주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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