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도로확장때 수익자부담|폭30m이상 때만 물린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고쳐 현재 폭 20m이상 도로의 신설 및 확장시 도로폭 3배구역내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던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을

    중앙일보

    1986.02.04 00:00

  • 건축등 35개 민원조례 제정·개정때 관련주민에 사전예고

    내무부는 16일 시·도·군등 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건축·도시재개발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35개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실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

    중앙일보

    1985.01.16 00:00

  • 폭20m미만길 신설·하천복개때

    서울시는 4월부터 도로가 포장됐을때는 인근주민들에게 수익자부담금을 물리지 않고 도로의 신설·확장, 하천복개때도 길폭이 20m미만일 경우에는 수익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

    중앙일보

    1983.03.11 00:00

  • 도로신설때 땅·건물 수용비율따라|수익자부담금 감면키로|백평중 50평수용되면 부담금 50%삭감|2년간 분납제 실시, 가산금도 5%만

    서울시는 26일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시행규칙을 개정, 부담금을 2년동안 분납할수 있도록하고 도로에 토지나 건물을 수용당한경우 그비율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주기로 했다. 이는 도

    중앙일보

    1980.04.26 00:00

  • 성산대로주변 도로수익자 부담금 18∼30만원씩 부과

    서울시가 금화「터널」을비롯한 성산대로를 지난해8월개통시킨후 독립문에서 금화「터널」사이 인근주택3천7백여가구에 가구당18만∼30만원씩 모두 10억1천만원이 되는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물

    중앙일보

    1980.01.30 00:00

  • 도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정

    서울시는 25일 도로의 신설 또는 개숙공사로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에 부과하는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50평 이상의 토지와 공휴지에 한해 부과할 것을 검토중이다. 또 부담금이 많아

    중앙일보

    1975.11.25 00:00

  • 『「도로 수익자 부담」은 무효』

    『도로공사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가 있을때는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조례가 대법원의

    중앙일보

    1970.01.01 00:00

  • 도로 수익자부담 무효

    『도로공사로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가있을때는 그수익의 한도안에서 그공사에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수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조례가 서울고법의판결로 ①감독관

    중앙일보

    1969.03.20 00:00

  • 근거없는 이중부담

    서울시와 건실부가 적법여부를 둘러싸고 맞서온 서울시의 도로수익자부담금 징수문제가 23일 서울서대문구부암동154의2 전정구씨가 『법적근거가 없는 부담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중앙일보

    1968.08.26 00:00

  • 도로수익자 부담금|요율 내리기로

    서울시는 지난 64년부터 시행중인 도로수익자부담제도가 요율이 높아 징수가 부진하다는 이유로 요율을 개정 인하했다. 또 64, 65연도와 66연도 부과금 중 미 징수 분은 전부 백지

    중앙일보

    1967.08.17 00:00

  • 늘어나는 시민부담

    17일 상오 서울시는 작년과 올해 새로 길을 내거나 확장 또는 포장, 그리고 하천 복개 공사를 한 주변일대의 주민들에게 7억4천9백74만7천4백원의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키로 결정

    중앙일보

    1967.01.17 00:00

  • 바닥이 난 시청금고

    각종 건설공사를 벌여 바닥이 난 시금고의 충당에 허덕이는 서울시는 지난 64년부터 66년까지 건설된 도로 수익자부담금 6억5천만원을 연말을 앞두고 한꺼번에 9개 구청을 통해 납부고

    중앙일보

    1966.12.2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