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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등 35개 민원조례 제정·개정때 관련주민에 사전예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내무부는 16일 시·도·군등 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중 건축·도시재개발등 주민과 이해관계가 있는 35개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할때 반드시 사전예고제를 실시,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키로 했다.
또 불필요한 절차와 비민주적표현등 과도한 규제사항이있는 조례를 올해안에 모두 고치기로했다.
예고는 매스컴·일선행정기관의 게시판·반상회보등을 이용하되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으로 직접 이해관계가 생기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별통지키로했다.
예고기간에·제출된 주민의의견은 조례심의회의 심의에 충분히 반영하되 특히 중요조례안에 대해서는 시·도(시·군)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를거쳐야하며 확정된 조례안을내무부에 승인신청할때도 반드시 예고결과를 첨부토록 했다.

<예고대상>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많은조례=▲건축 조례▲도시재개발사업조례 ▲주택재개발사업조례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취락지역 개발에관한조례▲국도립공원 집단시설지구내 건축제한에관한조례
◇주민의 경제적부담과관계되는 조례=▲지방세관련조례▲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하천·공유수면점용료및 사용료 징수조례▲하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공원입장료및 사용료 징수조례▲묘지및 화장장 사용료조례
◇주민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조례=▲소개영업의 요금기준과 한도에 관한 조례▲오물청소에 관한 조례▲수도급수조례▲유료변소조례▲가축시장설치및 관리조례▲주차장설치및 관리조례
◇주민의 공중복리증진에관한 조례=▲주택자금융자조례▲하계저탄자금 융자조례▲중소기업육성및 농업기계화촉진자금 융자조례▲영세민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장학금 지급조례▲근로청소년 장학금지급조례▲새마을지도자 공상비지급에 관한조례▲근로청소년복지회관 설치조례▲어린이회관설치조례▲노동회관설치조례▲여성회관 설치조례
◇기타 주요조례=▲지방문화재 보호조례▲문화상조례▲미술대전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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