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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부담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도로공사로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가있을때는 그수익의 한도안에서 그공사에필요한 비용의 전부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수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조례가 서울고법의판결로 ①감독관청의 인가가없으며 ②도로법에 따르지않았기때문에 무효라는것이 밝혀졌다.
서울고법의 판결에따라 서울시는 이조례를 개정하지않는한 도로수익자 부담금을 부과할수없게됐다. 서울고법특별부(재판장정태원부장판사)는 20일 서대문구부암동154의2 전정구씨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도로수익자 부담금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행정소송을낸 사건에대해 이와같이 판시하고 『서울시는 68년4윌1일자로전씨에게 3만1천여원의 도로수익자 부담금 부과처분한것을모두취소한다』는 판결을내렸다.
재판부는 62년8월21일제정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는 『도로법77조에 정한 특별성립요건을 갖추지못한것이기때문에 효력을발생할수없는 무효의것이며감독관청인 건설부의 인가가 없는것이다』라고판시했다.
서울시는 서울서대문부암동154일대에 도로공사를한후 인근에사는 원고전씨에게 수익이 있다고인정. 3만1천여원의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부과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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