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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수익자 부담」은 무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도로공사로 인해 현저히 이익을 받은자가 있을때는 그 수익의 한도안에서 그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익자로부터 징수할수 있다』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조례가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1)감독관청의 인가가 없으며 (2)도로법에 따르지 않았기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연합부는 (재판장 민복기대법원장, 주심 홍순엽판사) 30일하오 서울시가 서울고법 판결에 불복, 상고한데 대해 이유없다고 기각 새로운 판례를 내린것이다.
대법윈의 이판례에 따라 서울시는 이조례를 개정하지 않는한 도로수익자부담금을 받을수 없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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