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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사업장 검사 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국무회의는 14일「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이 법안은 시안에 들어 있던 임금·배당 등에 관한 조정조항이 삭제되고 새로 공무원의 검사 권을 규정, 주무부장관은 사업자에 대해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는 외에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사업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서 장부·서류·기타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도록』했다.
이밖에 신설된 내용은 독과점가격 신고의무에도 불구하고 업자가 신고를 하지 않을 때는 주무부장관이 그 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독과점가격의 신고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 등이다.
이 법안은 또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 ▲사업자의 검사거부(제72조), 공무원의 자료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규정(제26조)을 신설한 외에 ▲독과점가격 신고의무 불이행(제25조1항1) 신고가격에 대한 변경명령 위반(동1항2) 지정가격 위반(동1항3) 등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처벌규정을 신설했으며 ▲불공정거래 및 경쟁제한 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당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벌금형의 형량을 높여 3천만원 이하로 했다.
그러나 가격표시 명령위반·원가 및 경영 상황보고 의무위반, 자료제출 의무위반에 대한 과태료상한은 당초 안의 1천만원에서 5백 만원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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