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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진술」안준 재판 위법|대법원, 군법회의 원심파기 환송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이라고 판시, 군용물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용욱 피고인(29·해군대위) 에 대한 상고심공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해군고등군법회의에 환송했다.
공 피고인은 작년8월 부하들과 짜고 해군함정용 경유 25「드럼」(싯가 20만7천원)을 몰래 팔아쓴 혐의로 구속 기소돼 해군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해군고등군법회의에서는 징역1년에 집행유예 1년씩을 각각 선고받았었다.
재판부는 『군법회의가 사실심리와 증거고사에 있어서만 피고인과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바로 판결을 선고한 것은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규정한 군법회의법 제3백45조2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위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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