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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마항쟁 때 돌멩이 1개 던져 징역 산 20대, 재심서 ‘무죄’

    부마항쟁 때 돌멩이 1개 던져 징역 산 20대, 재심서 ‘무죄’

    1979년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 시내에 등장한 탱크. [사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연합뉴스]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 돌 1개를 파출소를 향해 던져 당시 징역형을 받았던 20

    중앙일보

    2018.09.13 19:44

  • 도박이 불법집회로? 계엄법 위반 70대 2명 45년만에 무죄

    도박이 불법집회로? 계엄법 위반 70대 2명 45년만에 무죄

    창원지법 전경. [연합뉴스] 46년 전 도박을 하다 계엄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70대 남성 2명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배모(79)

    중앙일보

    2018.04.15 15:39

  • 도박했는데 계엄법 위반?…옥살이 46년만에 무죄 받은 사연

    도박했는데 계엄법 위반?…옥살이 46년만에 무죄 받은 사연

    (기사 내용과 사진은 관계 없음) [중앙포토] 1972년 11월, 지인 집에 모여 도박을 했다가 불법집회 참여자로 몰려 옥살이를 한 남성 2명이 46년 만에 무죄판결을 받았다.

    중앙일보

    2018.04.15 15:03

  • 장기미제 시국재판 러시

    김대중씨 대통령선거법 위반사건이 5일 면소 판결된데 이어 강신옥 변호사 법정모욕사건·박형규 목사 내란예비 음모사건·민청학련관련 송무호씨 등 2명의 긴급조치 위반사건 등 장기미제 시

    중앙일보

    1988.02.05 00:00

  • 강신옥변호사 대법원 판결문 요지

    ◇대통령긴급조치의 존속여부=구헌법 제53조의 긴급조치권이나 헌법 제51조의 비상조치권이 모두 소위 국가긴급권에 연유하는 것으로 그 적법성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국가긴급권은 입헌

    중앙일보

    1985.01.30 00:00

  • 유신헌법 긴급조치 「실효」선언

    강신옥변호사에 대한 대법원의 파기이송판결은 유신헌법에 기초한 긴급조치의 실효를 선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긴급조치의 근거인 구헌법(53조·대통령의 긴급조치권)이

    중앙일보

    1985.01.30 00:00

  • 강신옥변호사 선고공판 돌연 연기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남아있다가 만10년1개월만인 26일 하오1시 열릴 예정이던 강신옥변호사의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사건」의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이 사

    중앙일보

    1984.12.26 00:00

  • 「긴급조치 효력」상실여부가 초점|4호 위반 협의로 10년 1개월만에 재판받는 강신옥 변호사|"유신헌법 폐지로 당연 실효", "새헌법 비상조치권 적용가능"(대법판사 이견)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과연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을까.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이문제를 놓고 설왕설래가 계속 됐으나 아무도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

    중앙일보

    1984.12.25 00:00

  • 「긴급조치」위반 강신옥변호사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남아있던「강신옥변호사 사건」 (중앙일보 82년11월3일자 사회면보도) 의 선고공판이 10년1개월만인 26일 하오2시 열린다. 이 사건은 긴급조

    중앙일보

    1984.12.25 00:00

  • 재판부 "미아"|긴급조치위반 연대생 2명|대법, 원심파기 했으나 비상고등 군재 없어져

    대법원이75년4월 파기 환송한 민청학련사건관련 김영준(34)·송무호(30)피고인의 이른바「국가보안법·내란예비음모·긴급조치위반사건」이 사건을 처리할 2심 재판부(비상고등군법회의)가

    중앙일보

    1982.11.08 00:00

  • 김재규·김계원 사형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부(재판장 윤흥정 중장, 심판관 소준열 소장, 법무사 신학근·양신기·김진흥 중령)는 28일 하오 2시 육군본부 대법정에서 김재규 등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중앙일보

    1980.01.28 00:00

  • 신병 괴롭히는 사병을 때린 상관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

    군대 내에서 지휘관이 부하의 불법행위를 막고 질서를 지키기 위해 1, 2회 때렸다 하더라도 이를 폭행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가 나왔다. 대법원형사부는 20일 육군 모부대 소속

    중앙일보

    1978.04.20 00:00

  • 「최종진술」안준 재판 위법|대법원, 군법회의 원심파기 환송

    대법원 형사부는 14일 『피고인과 변호인에게 최종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은 재판은 위법』이라고 판시, 군용물에 대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된 공용욱 피고인(29·해군대위) 에

    중앙일보

    1975.11.14 00:00

  • 인혁당 사건 대법원 판결문 요지|승전

    재판의 공개 여부는 공판 조서에 의해서만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인혁당 사건의 1심 공판 조서를 보면 7차례의 공판이 있었으나 재판 「공개 여부」난에 「법정 공개」로 기재되어

    중앙일보

    1975.04.10 00:00

  • 대법원, 39명 원심확정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이병호 대법원판사)는 8일 상오10시 민청학련 및 인혁당 사건 상고심 판결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8명중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중앙일보

    1975.04.08 00:00

  • 장준하씨 항소 기각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중앙일보

    1974.03.04 00:00

  • 두 피고 상고 기각

    대법원 형사부는 13일 전 수도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의 독직 사건 등에 관련, 육군 고등 군법 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권익현 피고인 (39·전 육본 대령)과 신재기 피고인 (40

    중앙일보

    1973.12.13 00:00

  • 1심 유죄 교련반대 입영대학생 원심파기 환송판결 군재 항소심

    교련반대 학생「데모」를 주동한 혐의로 학교에서 제적돼 군에 입대한 대학생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협의로 군재에 회부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원심파기 판

    중앙일보

    1972.05.31 00:00

  • "군형법상의 「정당한 명령」이란 통수 작용상의 특정 사항을 지칭"

    대법원 사법부는 25일 군형법상의 정당한 명령이라 함은 통수 작용상 중요하고도 구체성 있는 특정의 사항에 관해 발하는 명령을 말하는 것이라고 판시, 명령위 반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중앙일보

    1971.02.25 00:00

  • 정대범에 무죄 선고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2일 상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김근하군 유괴 살인 등 항소심 선고 공판(재판장 정휘영 대령)에서 군관련 피고인 정대범 2등병(23)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

    중앙일보

    1970.02.12 00:00

  • 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

    중앙일보

    1969.07.25 00:00

  • 소대장 징역2년 집유3년

    육군고등군법회의(재판장 홍순호대령·주심법무사 김종구대위)는 15일하오 지난11월초 울진·삼척지역 북괴무장공비 침투사건에 관련된 피고인 김광일중위(23·소대장)에게 직무태만죄를 적용

    중앙일보

    1969.07.16 00:00

  • 대법, 군재 원심파기

    군법회의 법을 어겨 변호인에 대한 변론기회와 피고인에게 최후 진술기회를 빼앗은 육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또 다시 대법원에 의해 깨어졌다. 대법원은 횡령죄로 육군 고등군법회의에서

    중앙일보

    1967.09.27 00:00

  • "절차 외면 군재 위법"

    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

    중앙일보

    1967.05.1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