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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외면 군재 위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3면

법정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이 되기도 전에 공판을 열어 판결 선고를 한 해군 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이 법령위반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에 의해 파기 환송됐다.
17일 대법원은 사기 및 증뇌물 전달 피의사건의 피고인 정병선(36·해군본부 보급관실수송과 소속)사병의 상고심 공판에서 『해군 고등군법회의는 피고인에게 항소이유서 제출기회를 주지 않고 판결선고를 했기 때문에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지시했다.
해군 고등군법회의는 지난2월7일 항소를 받아 피고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한 다음 정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내기전인 지난 2월 14일 공판을 열어 해군 보통 군법회의의 판결대로 항소를 기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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