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준하씨 항소 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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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상고등군법회의(재판장 이세호 대장)는 2일 상오11시30분 국방부 군법회의 법정에서 장준하·백기완 등 정치인 및 연세대학교 외과대학생 7명에 대한 대통령·긴급조치위반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또 서울형사지법을 거쳐 서울고법에 항소계류 중이던 장준하 피고인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위반·명예훼손 등 피의 사건도 병합 심리했다.
재판부는 장준하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 원심대로 판결했고 백기완 피고인과 연세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원심을 파기, 자판하여 형량을 낮추었다.
이들은 관할관인 국방부장관의 형 확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들의 형량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원심형량)

<정치인>
▲장준하=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긴급조치 위반 죄) 징역 10월(선거법 등 위반) ▲백기완=징역 12년·자격정지 12년(징역 15년·자격정지 15년)

<연세대학생>
▲고영하(21) 징역 7년(징역 10년) ▲황규천(21) 동(동) ▲이상철(24) 징역 5년(징역 7년) ▲문병수(20) 징역 5년(동) ▲김석경(21) 동(동) ▲서준규(21)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징역 5년) ▲김 경(21) 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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