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하군 사건 대법서 무죄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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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심에서 전원유죄. 2심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던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금식 (34) 등관련피고인 7명이25일대법원 판결에의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형사1부 (재판장홍순엽·주심 주재황 양회경 이영섭판사) 는 이날 하오 근하군 유괴살해사건의 주범 김근식등 관련피고인 7명에대한 강도살인 시체유기·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등피고사건 상고심판결공판에서 검찰의상고를 『이유없다』고 기각. 대구고법의 판결대로 전원무죄판결을 확정했다.
이판결로 김근식등 피고인7명은 구속된지 1년2개월여만에 누명을벗고 풀려나게 된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에서 대구고법의 판결이 채증법칙을 위반했다고하 나 피고인물이 일시적으로 범행을저질렀다는 진술을 제외한다면 나머지증거들은 그단독으로나 종합적으로나 피고인들이 진범임을 증명하지못하며, 원심에서 피곤인들의자백을 믿을수없다고 배척한것은 채중법칙에 위배되지않는다. ②검찰은 또공소사실에 부합되는 증거를 배척하는데있어서 합리적인이유실시나 다른증거를 들지않은것은 채중법칙을 위반한것이라고 주장하나 이와같은 경우 반드시 증거배척의 합리적이유설시나 다른증거가 있어야만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기각이유를들었다.
재판부는 또 『원심법원에서 증거판단을 하지 않아위법』 이라는 검찰주장에대해서는 『설사 원심법원이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판단을 하지않았다해도 이사건의 무죄에는 영향을주지않는다』 고 밝혔다.
근하군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기소된 김근식등 7명은 68년11월22일 1심인 부산지법 형사합의3부 (재판장 박정표부장판사) 에의해전원 유죄를 선고받고 대구고법에 항소, 지난3월21일 대구고법합의부 (재만장김태현부장판사) 는 피고인들의 자백에대한 임의성과진실성이 없으며 1심인 부산지법에서 채중법칙을 위배한점이 있다는 이유 등을 들어 1심판결을 파기,전원 무죄를 선고했었다.
한편 육군보통군법회의는이사건의 군관제피고인 정대범 (22) 이병에게 작년12월3일 사형을선고,육군고등군법회의에서도 지난15일원심대로 사형을선고, 정피고인이 대법원에 상고룰제기했으므로 앞으로 대법윈의 판결에따라 유·무죄의여부가 확정된 것이다. 피고인7명의 이름과 1심에서의 선고량은 다음과같다.▲김금식 (34·사형) ▲김기철 (33·사형) ▲최상욱 (47·사형) ▲여광석 (33· 전대구교도소교도·징역5년) ▲이석연(41·전대구교도소교도보· 징역2년)▲고화욱(42·전대구교도소교감보·징역8윌 집유1년)▲정시식(43· 전대구교도소교드보· 징역8월집유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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