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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위반 강신옥변호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남아있던「강신옥변호사 사건」 (중앙일보 82년11월3일자 사회면보도) 의 선고공판이 10년1개월만인 26일 하오2시 열린다.
이 사건은 긴급조치의 근거인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긴급조치의 효력이 살아있느냐를놓고 「당연실효」「계속유효」주장이 팽팽히 맞서 대법원의 태도가 주목됐던 것.
또 법정에서의 변론이 문제가 되어 변호사가 법정구속됐던 사법사상 처음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사의 법정면책권에 대한 판례도 남길것으로보여 한층 관심거리다.
당시 강변호사가 구속되자 외신에는 크게 보도됐으나 긴급조치위반 내용을 보도하는 자체가 긴급조치위반이었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일체 보도가 안됐고 20일쯤 지나 이봉성 당시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구속사실만 보고해 어렴풋이 국내에 알려질 정도였었다.
이 사건은 대법원 형사1부(주심 전상석대법원판사) 가 맡고 있으나 사건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합의를 하고 판결은 형사1부가 하는 것으로 밝혀져 원심(징역10년·자격정지10년) 이 파기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사건내용>
강변호사가 구속된 것은 74년7월15일. 당시 긴급조치1·4호 위반으로 기소됐던 전국 민주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피고인 11명의 변호인으로 74년7월9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의 변론내용이 긴급조치를 비방하고 재판부를 모욕했다는 혐의다. 문제의 변론내용은 「법은 정치의 시녀이며 권력의 시녀다. 검찰관이 애국학생을 내란죄·긴급조치위반등으로사형에서 무기를 구형하는것도 사법살인행위다」 「직업상 변호인석에는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피고인들과 뜻을 같이해 피고인석에 앉아있겠다」「악법은 지키지 않아도 좋으며 악법과 정당하지 않은 법에 대하여는 저항할수도 투쟁할수도 있다. 학생들인 피고인들에게 그 악법을 적용하여 다루는 것은 역사적으로 후일 심판을 받을 것이다」등 4가지.
변론후 강변호사는 바로 기관원에 연행됐다가 6일후인7월15일 구속됐고 1·2심에서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던 것.
그후 강변호사는 구속7개월2일만인 75년2월17일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나 지금까지 계속 불구속 상태의 피고인으로 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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