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범에 무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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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육군 고등 군법회의는 12일 상오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한 김근하군 유괴 살인 등 항소심 선고 공판(재판장 정휘영 대령)에서 군관련 피고인 정대범 2등병(23)에게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원심은 이 사건의 민간법원 기록을 정피고인에게 적용함에 있어서 불리한 부분만 기록하고 유리한 부분을 삭제했을 뿐만 아니라 조서작성에서 변호인과 피고인이 참석하지 않아 당사자 참여권을 박탈하는 등 채증 법칙을 위반했다』면서 정피고인의 자백에는 임의성과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정피고인은 68년12월 부산 군기사 보통 군법회의에서 강도 살인·시체 유기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고 69년7월15일 육군 고등 군법회의에서 다시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69년9월23일 대법원은 상고심에서 기록검증이 채증 법칙을 위반했다고 파기 환송했었다. 한편 근하군 사건에 관련된 민간인 피고인 7명은 69년7월15일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판결을 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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