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옥변호사 선고공판 돌연 연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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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1면

긴급조치위반사건으로 유일하게 대법원에 남아있다가 만10년1개월만인 26일 하오1시 열릴 예정이던 강신옥변호사의 「대통령긴급조치위반·법정모욕사건」의 선고공판이 돌연 연기됐다.
이 사건 심리를 맡고있는 대법원 형사1부 재판장 이일규대법원판사는 이날하오1시대법원311호 법정에 들어와『오늘 선고예정이던 「74도 3501·3502사건」 (강신옥씨 사건)은 법원사정으로 85년1월29일 하오1시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주심인 전상석대법원판사는 『이 사건의 쟁점은▲유신헌법 폐지에 따라 긴급조치 효력이 상실됐는지의 여부 ▲원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가 계엄해체와 함께 없어져 파기할 경우 어느곳으로 보내야 되는지등 두가지 문제』라고 밝히고 『판결문 초고작성은 되어있지만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검토를 더 해본 후 초고를 손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전대법원판사는 『그밖에 이사건 선고를 연기하게된 특별한 이유는 없으며 당사자인 강변호사는 물론 외부의 어떤 요청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날 대법원131호 법정에는 고재호·강봉제·박승서·이돈명·조준희·황인철·이재성변호사등 30여명의 변호사들이 선고를 지켜보기 위해 나왔었다.
이들은 재판부가 선고연기를 밝히자 한결같이 『왜 연기가 됐는지 궁금하다』며 씁쓸한 표정으로 퇴정했다.
강씨사건은 유신헌법이 폐지됐는데도 긴급조치의 효력이 계속 살아있는가를 둘러싸고 대법원판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이례적으로 대법원판사전원의 합의를 거쳐 판결토록 되어있어 그결과가 크게 주목되어왔다.
또 변호사의 법정변론내용이 문제가 되어 변호사가 법정 구속됐던 사법사상 처음있었던 사건으로 변호사의 법정면책권에 대한 판례도 큰 관심거리였다.
이에대해 강신옥변호사는『대법원이 선고기일을 피고인에게 송달할 때에는 이미 사건내용에 대한 합의를 끝냈을 것인데 사전통고도 없이 돌연선고를 연기하는것은 이해할수 없다』고 말했다.
강변호사는 또『지방법원도아닌 대법원에서 10년이 넘도록 계류된 사건의 재판기일을 함부로 지정하지도 않았을텐데 연기를 하다니 사법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지 않을까 의심스럽다』고 섭섭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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