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도용업소 단속소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는 상수도 양수기를 달지 않거나 멋대로 조작해 수돗물을 대량 도용한 업소를 적발하고도 벌금을 추징치 않고 있으며 부정 급수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벌금추징에 평형을 잃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7월부터 수돗물의 부정급수사례를 근절시키기 위해 수돗물부정사용업소는 적발되는 대로 사용량의 5배에 달하는 벌금을 추징하고 업소의 명단을 공개키로 했으나 8월 한달동안 적발한 부정급수업소 36개소에 대한 처벌을 2개월이 지나도록 늦추고있어 단속의 실효를 잃고 있다.
시는 부정급수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수돗물사용량과 벌금액수를 조정키 어려워 처벌을 늦추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적발된 업소의 대부분이 상가점포·고층「빌딩」「살롱」·여관등 규모가 큰 업소이기 때문에 벌금 부과가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시관계자는 시조례가 규정한대로 벌금(사용량의 5배)을 부과할 경우 업소당 벌금액이 1∼2천만원이나 돼 도산할 우려가 있어 벌금액을 적게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업소명단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가 적발한 부정급수내용은 양수기를 달지 않고 급수관에서 물을 끌어쓴 불통(불통)급수 12개소를 비롯, 영업용물을 쓰는 업소들이 물값이 싼 가사용물을 끌어 사용한 혼용(혼용)급수 16개소, 업종위반 3개소, 양수기역(역) 설치2개소, 무허가급수 2개소, 양수기작동방해 1개소등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