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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상수도 양수기를 달지 않거나 멋대로 조작해 수돗물을 대량 도용한 업소를 적발하고도 벌금을 추징치 않고 있으며 부정 급수한 업소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벌금추징에 평형을 잃
중앙일보
1975.10.10 00:00
2024.06.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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