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갱내근무조건 광부에 병역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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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광부에 대한 병역특혜부여문제를 검토해 온 정부는 갱내 근무 자(광부)가 5년간 근무하면 병역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대민 관계 행정법령정비 위」(위원장 서정순 행정개혁위원장)는 국방·상공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광부들에게 국가기술 자격 법 상의 기능사보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이에 따른 기능사사자격소유자를 병역면제대상자의 범위에 포함시킴으로써 사실상 광부에게 병역면제의 특혜를 주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에 따라 ▲국가기능 자격 법 시행령을 고쳐 기능 업 자격종목에 채광·굴진·지주 등 3개 종목의 기능사보를 신설하고 ▲병역의무특례규제법 시행령을 고쳐 병역면제대상자에 채광·굴진·지주 등의 기능사보를 추가하며 ▲기간산업체 선정위원회 규정을 고쳐 탄광업체의 기간산업체 지정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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