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등록증 발급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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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새로운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는 58년12월31일 이전 출생자(17세 이상)로 발급신청을 할 때는 ▲배부 받은 발급신청서 ▲현행 주민등록증 ▲가로2·5cm, 세로3cm의 증명사진2장(신규신청자는3장)을 갖고 본인이 직접 지정된 날짜(9월22일∼12윌20일 사이)에 읍·면·동사무소나 출장소에 나가야한다. 발급신청서는 반드시 흑색「잉크」로 혈액형 등을 본인이 기재해야한다.
접수되지 않는 증명사진은 ▲장발로 귀가 덮인 것 ▲얼굴에 반창고를 붙인 것 ▲안대를 썼거나 평소에 안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 안경을 쓴 것 ▲모자를 쓴 것▲천연색 사진 ▲변색됐거나 본인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것 ▲찍은 지 6개월이 넘은 것 등이다.
발급현장에서는 본인임을 확인 받고 경찰관의 안내로 10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야 한다. 주민 등록증에는 종전처럼 두 엄지손가락 지문만 찍는다.
이번 주민 등록증 발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호적과 병적이 확인되지 않는 자, 일시 귀국한 해외 교포, 영내 거주군인 등이다. 새 주민증은 신청3일 후에 발급된다. 현행주민 등록증을 분실한 사람은 발급신청은 받지만 증명은 별도로 신원조사를 한 뒤 76년2월중에 발급한다.
전국의 읍·면·동·출장소에서는 발급기간 중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상오9시∼하오6시까지 발급사무를 보며 서울시에서는 하오8시까지 사무를 본다. 일요일에는 당해 주일에 발급신청을 하지 못한 주민들의 신청을 받는다. 농촌에서는 해뜨기 전과 해진 후에도 발급사무를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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