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절대농지 14㎢ 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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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내 토지중 지목상 논·밭은 1백34평방km이며 이중 절대농지는 14·67평방km로 11%선에 머무르고 있다.
이는 시가 정부의 농지보전을 위한 생산녹지확보지침에 따라 실시한 농토조사결과 밝혀진 것으로 형질변경과 공해등의 시비로 절대농지를 더이상 확보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당국에 따르면 생산이 가능한 농경지를 생산녹지로 지정, 농토로 보전토록한 건설부의 지시에 따라 시내초지중 지목이 논·밭인 1백34평방km를 대상으로 경작여부를 실시한 결과 이중 11%인 14·67평방km(4백90만평)만이 농토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이 절대농지가 적은 것은 지목이 논·밭인 토지의 대부분이 택지로 불법개발돼 형질을 농토로 보존할수 없으며 농토로 전환할수 있는 토지는 한강하류인 영등포일대(양서출장소포함)에 있으나 이곳의 수질이 수은등 중금속에 오염되고 있어 벼농사를 지을 수 없는 실정이어서 생산녹지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시관계자가 밝혔다.
특히 영등포구목동 일대의 농경지는 수질이 가장 나쁜 안양천 물을 끌어 사용하기 때문에 공해시비를 막기 위해서는 이 일대농경지의 지목을 바꾸어야 할 실정이라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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