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빙자 농락사기 2명에 15년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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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유창종 검사는 19일 혼인을 빙자, 과부와 처녀를 농락하고 금품을 뜯어낸 최완식(44·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동468), 이량옥(32·강원도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143)등 피고인에게 상습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순진하고 나약한 부녀자들만을 골라 결혼을 앞세워 몸을 버리게 하고 금품까지 뺏는 일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엄벌해야한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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