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유창종 검사는 19일 혼인을 빙자, 과부와 처녀를 농락하고 금품을 뜯어낸 최완식(44·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동468), 이량옥(32·강원도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143)등 피고인에게 상습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순진하고 나약한 부녀자들만을 골라 결혼을 앞세워 몸을 버리게 하고 금품까지 뺏는 일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엄벌해야한다』고 논고했다.
서울지검 유창종 검사는 19일 혼인을 빙자, 과부와 처녀를 농락하고 금품을 뜯어낸 최완식(44·경북 안동군 풍산면 상리동468), 이량옥(32·강원도 양구군 남면 상수내리143)등 피고인에게 상습혼인빙자간음 및 사기죄를 적용, 각각 징역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순진하고 나약한 부녀자들만을 골라 결혼을 앞세워 몸을 버리게 하고 금품까지 뺏는 일은 법이 허용하는 안에서 엄벌해야한다』고 논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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