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사대당 집행위장|김달호씨 재심청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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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5·16직후 국가 재건비상 조치법상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협의로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 중 68년에 특사로 석방됐다가 지난6월13일 형실효선고를 받은 전 사회대중당 중앙 집행위 위원장 김달호씨(63·서울 마포구 망원동 421의18)가 18일『유죄판결을 받았던 사항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됐다』는 이유로 서울형사 지법에 재심청구를 냈다.
김씨는 61년 10윌30일 당시의 북진통일정책과는 달리 평화통일을 주장했고 반공임시 특별법과「데모」규제법안을 2대 악법으로 성토했으며 비무장 지대내의 우체국 설립·남북서신왕래·남북 체육 혼성등을 주장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김씨는 재심 청구소장에서▲현 헌법 전문에 남북한의 평화적통일을 촉구한다는 구절이 있고 ▲7·4 남북공동 성명이 평화통일 원칙을 확인했으며▲59년 대법원 판례가 평화통일론의 합법성을 인정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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