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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사대당 집행위장|김달호씨 재심청구
5·16직후 국가 재건비상 조치법상의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협의로 징역 15년을 받고 복역 중 68년에 특사로 석방됐다가 지난6월13일 형실효선고를 받은 전 사회대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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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사대당 중앙집행위장 김달호씨|혁명재판형 실핵 결정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황석연부장판사)는 전사회대중당 중앙집행위원장 김달호씨(63·서울마포구망원동421의18)가낸 형실효신청을 심리,『혁명재판소가 61년10월31일 김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