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 마약취급개설 신고만으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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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1일 병원이나 의원에서 마약취급자면허 또는 습관성 의약품취급지정을 받을때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의사표시를 명기, 지금까지 별도 신청하던 신청서에 대신토록 했다..
이는 마약법시행령과 습관성 의약품관리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것으로 지금까지는 의료기관개설 신고필증사본 을첨부, 별도신청토록 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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