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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11일 병원이나 의원에서 마약취급자면허 또는 습관성 의약품취급지정을 받을때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서에 의사표시를 명기, 지금까지 별도 신청하던 신청서에 대신토록 했다.. 이는
중앙일보
1975.08.11 00:00
2024.06.17 00:01
2024.06.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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