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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모사건 사형구형, "소풍 가고 싶다"는 딸 때려…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계모사건 사형구형’.

울산지검은 11일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계모 박모(40)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 달라고 청구했다.

김형준 형사2부장검사는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며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과 엄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계모 박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 키우고 싶었다. 어리석은 생각이 딸을 이렇게 만들었다”며 “지은 죄를 달게 받겠지만 아이를 결코 죽일 생각은 없었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집에서 “소풍 가고 싶다”는 딸 이모(당시 8세)양을 때려 갈비뼈 16개를 부러뜨렸다. 이양은 부러진 뼈가 폐를 찔러 숨졌다.

또 그는 2011년 5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이양이 늦게 귀가하거나 거짓말을 한다는 등의 이유로 때리거나 뜨거운 물을 뿌리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계모사건 사형구형에 네티즌들은 “계모사건 사형구형, 딸의 죽음 안타깝다”,“계모사건 사형구형, 자기 친자식이라면 그렇게 까지 했을까”,“계모사건 사형구형, 천인공노할 짓을 했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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