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4명 정권처분 영화인협감독분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한국영화인협회 감독분과위원회(위원장 유현목)는 하길종, 이장호, 이유섭, 권영순씨등 4명의 회원을 무기한 정권처분했다. 감독위원회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이들4명의 감독들이 의무적으로 내야하는 회비와 자축금(영화1편 연출때마다 1만원씩)을 이유없이 미납했기 매문. 이같은 조치에 따라 감독위원회와 함께 자율정화협의회로 구성되고 있는 연기위·촬영위·조명위등도 협의회규정에 따라 이들 징계된 감독의 연출영화에는 작업을 거부하게 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