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오피니언 경제 view &

자식 보험? 꿈도 꾸지 마시라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경제 11면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

지금 우리 사회는 낮은 출산율과 수명 증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의 비중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인 고령화사회를 1994년에 지났고, 2018년 고령사회(노인 비중 14%), 2026년 초고령사회(노인 비중 20%)에 도달할 전망이다.

 고령화 진전에도 우리 국민의 노후 준비는 미흡하다. 통계청에 따르면 노인가구의 상대빈곤율은 4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2.8%)의 네 배다. 상대빈곤율이란 중위소득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소득의 가구 비중을 뜻한다. 얼마 전 노인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둘러싸고 나타난 논란은 노후 삶에 대한 걱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의 노령화지수(65세 이상/14세 미만)는 2050년 독일(258.4%)과 일본(337.5%)보다 높은 429.3%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핵가족화와 공동체 의식 약화로 전통적 가족단위의 부양시스템이 약화된 상황에서 현재 은퇴를 앞둔 세대는 자식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특히 낀 세대인 베이비부머는 과거에는 부모님 부양을 당연시했지만, 향후 자식 세대에게는 일명 ‘자식보험’을 통한 부양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아마도 베이비부머 세대는 효도를 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효도를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세대가 되지 않을까 싶다. 독거노인의 고독사 문제가 더 이상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닌 세상이다.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하는 고령화는 개인뿐 아니라 국가에도 매우 불행한 요소다. 개인과 가계가 고령화 리스크에 크게 노출될 경우 국가의 잠재성장력도 저하될 우려가 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후소득 보장체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세계 각국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상품으로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나라가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혼용해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노후연금도 국민연금으로 대표되는 공적 연금과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OECD는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합한 노후연금이 과거 소득의 70~80%를 대체하도록 권고하지만, 우리의 소득대체율은 약 50% 수준이다. 한국의 개인연금 가입률은 15.7%로 미국(25%)이나 독일(30%)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경제활동인구 중 약 30%는 개인연금을 전혀 가입하지 않았고, 특히 은퇴 단계에 접어든 60대 가입률은 5.7%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를 경험한 스웨덴과 핀란드 사례를 보면, 선진국들은 먼저 공적 연금 개혁을 통해 연금 수령 나이 연장 등 지속가능한 공적 연금 시스템 개선에 힘쓰고 있다. 동시에 개인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공사연금 간 역할분담을 통해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도 비슷하다. 장수를 재앙이 아닌 축복으로 만드는 일은 당장 우리가 어떻게 노후를 준비하는가에 성패가 달려 있다. 우리는 대체로 25년 정도 일해서 약 30년간 쓸 노후자금을 마련해야 한다. 여유 있는 은퇴생활을 위해서는 연금상품의 복리효과를 보다 빨리 누리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후 준비는 은퇴를 앞둔 시점이 아닌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한다. 특히 젊은 계층부터 미리 노후를 준비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실천이 필요하다.

 얼마 전 정부는 100세 시대 금융산업 역할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인연금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소비자가 개인연금을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가입률을 제고하고, 상품 운영 구조를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게 개선했다. 해외 사례에서 보듯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공공부문과 함께 국민 개개인의 준비 또한 필요하다. 특히 현재 추세의 인구구조적인 변화가 지속될 경우 우리 국민들의 개인연금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제부터는 개인연금을 연말정산을 위한 세제혜택 상품으로 인식할 게 아니라 30년 이상 본인의 노후를 관리해 주는 노후지킴이 상품으로 바라볼 시점이다.

김수봉 보험개발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