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상 영업허가 때 웃돈 받은 경관파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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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청량리 경찰서는 11일 고물상영업허가를 해주면서 법정수수료 6백원보다 수십배의 웃돈을 받아 온 이 경찰서 보안과소속 장석완경사(40)를 파면하고 업무상배임혐의로 입건했다. 장경사는 지난해9월13일 고물상영업허가를 신청한 이범구씨(30·서울동대문구 전농2동602)로부터 3만원을 받고 허가해 준 것을 비롯, 고물상 영업허가를 나줄 때마다 2만∼3만원씩의 웃돈을 받아 왔다는 것이다.
장경사는 이같은 사실이 관내 고물상 영업자들에 의해 밝혀져 말썽이되자 지난10일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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