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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잡아준 뺑소니차량 경찰서 입건도 않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피해자가 잡아준 뺑소니 차량을 수사하면서 장부에 보고하거나 입건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묵살, 이를 항의하는 피해자에게 1만원을 주며 무마시키려 했음이 7일 피해자의 폭로로 밝혀졌다.
지난달4일 하오9시40분쯤 서울영등포구영등포동2가 중부운수종점 앞길에서 이환식씨(48·삼영교통운수·서울5사3313호「버스」운전사)가 과속으로 달리던 서울7아8158호 「타이탄·트럭」에 치여 왼쪽어깨에 골절상을 입고 길바닥에 쓰러졌었다.
이때 이씨의 동료운전사 천진우씨(35)가 사고현장을 목격, 「택시」를 잡아타고 달아나는 사고 차량을 추격, 영등포역앞에서 신호대기중이던「타이탄·트러」을 붙잡아 마침 교통정리를 하던 영등포경찰서 교통계근무 정백룡경강(30)에게 인계했다.
피해자 이씨의 주장에 따르면 정경장은 이 뺑니사고를 입건조차 않고 이씨를 도봉구수유동 성신욋과에 입원시킨 뒤 같은 노선「버스」운전사편에 현금1만원을 전달하며 『치료비나 하라』고 설득했다는 것.
이에 이씨가 『당국에 고발하겠다』며 완강히 항의하자 당황한 경찰은 피해보상금 10만원과 치료비 2만3천원을 내놓으며 합의하도록 종용, 이씨는 위력에 못이겨 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고 했다.
그후 경찰이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이씨가 소속한 삼영교통소속차량에 대해 매일4∼5장씩 딱지를 떼자 삼영운수부사장 임하영씨(38)로부터 『경찰등쌀에 못살겠으니 피해보상금 10만원가운데 5만원을 경찰에 돌려주든지 사표를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고 이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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