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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허가 20년 … 김치국·경운기·조지나 사라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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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김하녀, 강호구, 조지나….’ 개명 허가로 새 이름을 얻기 전 사람들의 원래 이름들이다.

 대법원은 9일 소식지 ‘법원사람들 3월호’에서 지난 20년간 법원이 개명을 허가한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했다.

 이름의 의미나 발음이 저속한 것과 연상되거나 놀림감이 돼 개명 허가된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를 들어 김치국이나 이아들나, 경운기, 구태놈, 방기생, 하쌍연 등이다. 악명 높은 사람의 이름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에도 개명 허가가 많이 이뤄졌다.

 또 이름을 부르기 힘들거나 잘못 부를 가능성이 높은 경우도 개명이 허가됐다. 박시알, 이미매, 지하아민, 김희희, 윤돌악, 임슬룡 등이다. 외국식 이름을 한국식으로 바꾸면서 김다니엘은 김다혜로, 한소피아아름은 한아름으로, 구예수는 구혜림으로 새 이름을 얻었다.

 귀화 외국인들이 한국식 이름으로 개명하는 경우도 대표적이다. 축구 골키퍼 출신 샤리체프(타지키스탄)는 신의손, 성남 일화에서 활약했던 축구선수 데니스(러시아)는 이성남, 러시아 출신 학자 블라디미르 티호노프는 러시아의 아들이라는 뜻의 박노자로 이름을 바꾸었다. 대법 관계자는 “개명 허가 기준이 엄격히 적용되던 것이, 2005년 11월 대법원이 개인 성명권을 헌법상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하면서 2007년 이후 허가 건수가 매년 10만 건, 허가율은 90%를 넘고 있다”고 말했다.

노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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