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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처분 대상자 전국 3만명 추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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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시입법의 하나로 그간 여당측이 추진해오던 「사회안전법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보안처분제도를 새로 마련한 이 법안은 보안처분의 대상자를 내란·외환·국가보안법·반공법등 반국가사범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의 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처분의 종류는 ▲보호관찰 ▲주거제한 ▲보안감호 등 세가지로 했다.
보안처분대상자 중 긴급히 보호해야할 필요가 있는 자는 동행 보호할 수가 있으며 보안처분기간은 2년으로 하되 법무장관이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결안전문 3면에>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상자 ▲형법중 내란·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이적의 죄 ▲특수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 중 특수반국가행위죄 ▲국가보안법 1조 내지 8조 위반죄 ▲반공법 3조 내지 7조 위반죄
◇보안처분의 면제=법무장관은 대상자중 ▲반공정신이 확립되고 ▲벌금형이상의 선고를 받지 않았으며 ▲일정한 주거와 생업을 갖고 ▲사회저명인사의 신원보증이 있을 시는 본인의 신청에 의해 보안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신고의무=이 법 시행 후 관계법에 의해 처분사유가 발생한 자는 유죄판결선고일 등 사유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하며 이 법 제정 전에 관계법위반으로 대상자로 규정된 자는 법 공포 후 60일 이내에 관할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기간내 신고를 필하지 않을 경우 6개월 이내의 징역형에 처한다.
◇보안처분의 결정=검사의 청구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재심청구=보안처분결정을 받은 자는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이때 대법원은 법무부장관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한해 무효판결을 내릴 수 있으며 민사소송법상의 가처분결정 및 형사소송법상의 집행정지결정은 배제된다.
◇보안처분대상자의 의제=이 법 시행당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보안처분대상자로 간주한다. 즉 구 형법·구 국가보안법·구 비상사태하의 범죄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령·구 국방경비법 및 구 해안경비법 중 전시한 반국가사범으로 유죄가 확인된 자는 모두 대상자에 포함한다.
장영순 법사위원장은 28일 『보안처분대상자가 전국적으로 3만명 정도』라고 밝히고 『6·25사변 전후의 단순부역자는 제외하되 적을 이롭게 할 목적으로 부역을 한 자는 처분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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