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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동본의 혼인신고 어떻게 하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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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문】동성동본인 남편과 8년전 결혼식을 올리고 3남매까지 둔 한 주부입니다.
연애를 통해 만난 우리부부는 결혼식을 올릴 당시 동성동본끼리는 결혼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갈라설 수 없는 사이었기 때문에 식을 올렸고 혼인신고는 하지 못했읍니다.
큰아이가 취학연령이 되어가는 요즘 아이들의 출생신고·취학 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 괴롭습니다. 혼인신고를 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주위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동성동본인 부부중 한사람이 성이 다른 집안의 양자로 입적하면 성이 달라져 결혼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또 동성동본인 혈족끼리일지라도 일단 결혼을 하고 자녀까지 두었으면 법적인 부부로 인정받는다고 하는데요.
【답】우선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혈족인가 아닌가를 알아야 되겠읍니다.
우리 나라 현행 민법8백9조는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에는 혼인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성동본이라도 혈족이 아닌 때는 혼인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예를 들면 같은 김해 김씨라도 신라 경순왕 후손과 가락의 수로왕 후손, 같은 강릉 최씨라도 최립지 후손과 최문환 후손, 같은 남양 홍씨라도 사홍씨와 당홍씨는 같은 혈족이 아니므로 결혼이 가능합니다.
같은 혈족이 아닌 경우의 혼인신고는 족보 등을 자료로 호적공무원에게 제시하면 됩니다.
동성동본인 혈족사이의 금혼은 많은 민법학자들이 반대론을 펴는 법 조항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민법이 그러하므로 당신과 당신의 남편이 같은 혈족이라면 혼인신고는 영영 할 수 없읍니다.
따라서 출생한 당신자녀들의 호적은 당신이나 당신남편의 혼인외의 자 즉 사생아로밖에 입적할 수 없게 됩니다.
항간에는 동성동본인 사람들이라도 일단 혼인을 하고 자녀까지 출산했으면 부부가 된다는 말들을 하는 모양이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혼인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결혼식이 아니라 법적인 혼인 즉 혼인신고까지 마친 혼인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즉 호적공무원이 착오로 동성동본인 혈족간의 결혼신고를 접수, 처리했을 경우만 자녀를 낳아 출생신고까지 마쳤으면 그 혼인은 취소될 수 없는 것입니다 (민법8백20조). 물론 이 8백20조는 자칫하면 호적공무원의 부정을 조장할 수 있는 잘못된 조항이지요.
그런데 자녀의 출생신고까지 마쳤더라도 8촌 이내의 친족간 결혼은 무효가 됩니다.
동성동본의 결혼은 많은 젊은이들이 당면하고있는 문제이기 때문인지 일반사람들이 잘못 알고있는 부문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동성동본인 두 남녀를 결합시키려면 둘 중 하나를 성이 다른 사람의 양자로 입적시켜 성을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이 다른 집안에 양자로 입적하더라도 양자의 본래 성이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결혼을 불가능합니다.
차명희(가정법률상답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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