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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 제46화 세관야사(7)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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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일제의 관세제도>
1908년1월부터 새로운 관제가 실시돼 해관이 세관으로 개칭됐고 총세무사청이 폐지되는 대신 도지부(탁지부=재무부)의 외국으로 관세국이 생겨 그 장을 관세총장이라 한 것은 앞서 설명한바와 같다. 이같은 새로운 관제실시이전인 1904년 한국의 도지부 고문으로 파견된 일본인 목하전종태낭은 제6대 총세무사(관세청장) 영국인 브라운과 반목이 대단했다.
청·일 전쟁 승리의 여세를 업고 사사건건 트집을 잡던 목하전이 브라운을 해임하도록 압력을 가하자 결국 한국은 1905년 목하전 고문에게 총세무사직을 겸하도록 조치했었다.
7대 총세무사가 된 목하전은 일본인들을 많이 해관 간부로 배치하고 새로운 세관관제를 실시함은 물론 장차 한·일 합병에 대비한 세관의 체제를 암암리에 갖추기 시작했다.
당시 항만시설과 세관청사는 무척 빈약한 것이어서 정부는1906년 「세관설비확장 5개년계획」을 세웠다.
그 계획의 구체적 내용은 총경비 4백90만원을 들여 각 개항장의 부두시설과 세관청사·창고·관사 등을 정비하는 것이었다. 일본에서 기선 3척과 석유발동선 6척을 사들여 각 세관에 배치하기도 했다.
부산 세관청사와 창고가 l911년 완공되었다. 이 청사의 자재는 거의 외국에서 도입한 것이었고 외국인 기술로 시공되었으므로 그 특유한 외국풍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10년8월 한·일 합병과 동시에 일본이 대외여론에 신경을 많이 쓴 것을 관세제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은 당시 한국과 통상하던 외국의 기득권을 존중, 관세율을 다시 인상하지 않고 10년간 관세율을 그대로 묶어놓겠다고 선언하고 한국이 조약을 맺고있던 여러나라에 통고했다. 큰 선심을 베푸는 체한 것이다.
그러나 한·일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이출인세라는 명칭으로 관세가 부과됐는데 종전의 수출입세에 해당하는 세율이었다.
1912년3월 대외관계를 고려하여 종전관세율과 차이가 없는 범위 안에서 관세율을 다시 정리하여 조선관세령·조선관세정율령 등 몇가지 법령이 공포, 실시됐다..
한편 한국정부는 일본이외의 외국에 약속한 구관세율 적용10년 시한이 만료될 때룰 대비하여 1917년 총독부 안에 관세조사회를 두고 관계직원을 구미 여러나라와 중국·인도·동남아 여러나라에 파견, 식민지의 관세제도를 조사했다.
일본과 동일한 관세제도를 한국에 실시키로 한 일본이 자기나라 관세법령을 한국에 시행한 것은 1920년8월부터였다.
그러나 일본은 한국의 재정형편과 한·일간 산업발달의 격차를 고려하여 이입세와 출항세(수출세)를 당분간 계속 받게 놓아두었다.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한 것이 「관세법 등의 조선에 있어서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었다.
이 법률은 일본관세법이 해양국특유의 것으로 그대로 육접국경국인 한국에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온 보완법률이었다.
서구 여러나라에서도 육접국경국인 경우 국경지대 거주민의 편의를 위해 별단의 조치를 한 예가 많이 있었다.
특례법의 내용이란 ▲국경을 통과하는 여객의 일용품 및 직업용 도구 ▲양국의 국경에서 8km이내의 거주자가 그 지역 안에서 수확 또는 생산하는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국경 8km이내 지역 안에서 작업에 필요한 물품을 수출입하는 경우 등은 세법적용의 예외를 인정하고 면세도 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한·중 국경지대에는 양국국민이 섞여 살면서 서로 이웃나라 땅에 가서 경작하는 경우가 많아 이같은 특례가 필요했던 것이다.
1911년11월 안(동) 봉(천)선의 개통과 압록강철교의 준공으로 한·만 국경에서는 공동통관제도가 실시되었는데 1935년에는 북한 3항(웅기·나진·청진)과 상삼봉(한국측)에서도 실시됐다.
이는 직통열차로 양국을 오가는 여객과 화물을 두 나라 세관이 따로따로 검사 통관하는 번거로움을 덜자는 조치였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을 위한 전시체제를 갖추기 위해 해운행정 일원화정책을 세우고 1943년12월 세관을 총독부 교통국소속으로 놓고 이름까지 부두국으로 개칭, 항만행정과 검역사무까지 하게 했다.
결국 일정 말 한국을 자기들의 경제권속에 넣어 이용할 대로 이용했다.
일본상품이 밀물처럼 쏟아져 들어와 한국무역의 약 8할이 대일 치중의 것이었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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