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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퍼」상 거액외화 도피수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수사부(김성기 부장·박남용 검사)는 7일 원면수입「오퍼」상들이 무역중개수수료로 받는 거액의 「달러」를 상습적으로 국외에 도피시키고 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서 1차로 대경상사대표 임창기씨(43)와 반도섬유상사대표 강종기씨(40) 등 2명을 외국환 관리법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고덕기 공사(대표 장계환) 등 3개「오퍼」상이 거액을 탈세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대표 3명을 연행, 조사중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대경산업대표 임씨는 원면수출상인 「호헨버그」회사 (미국「테네시」주 「멤피스」시 소재)의 한국대리점을 경영하면서 73년 1년 동안 일신방직 등 7개 방직회사의 원면수입 등 매매를 알선, 수수료로 받게 된 11만5천6백37달러 가운데 4만1천7백5 달러만을 보내도록 요청하여 정상결제방식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7만3천9백32달러는 「호헨버그」회사의 자기 구좌에 예치시키는 등 같은 방법으로 3차례에 걸쳐 모두 14만5천5백42달러를 불법 도피시킨 협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임씨는 69년 12월 가족들과 함께 미국「샌프란시스코」에 이주하여 영주권을 얻은 뒤 74년 자기혼자 위장 입국, 불법영업을 해온 것이 밝혀졌다.
반도섬유상사대표 강씨는 미국 「맥패던」회사의 대리점을 경영하며 동일방직 등 4개회사의 원면수입을 알선, 수수료로 받은 21만7백62달러 중 12만6천2백31달러만 국내에 들여오는 등 모두 14만4천5백 달러를 도피시켰다는 것이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수출입 「오퍼」상들은 알선한 거래가 성립됐을 경우 총 거래 액의 1%를 「달러」로 받아 정상결제방법으로 처리해야 되는데도 무역회사 또는 미국 본사 등과 짜고 관계서류를 위조해 수수료액수를 줄여 송금 요청, 나머지를 현지에 떨어뜨리는 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 국내무역회사들과 짜고 실제수입가격보다 비싼 가격을 신용장에 허위 기재케 한 후 이면 결제를 통해 차액을 국외에 빼돌리거나 중간에 유령자 회사를 만들어 3각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외화를 도피시켜온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조사에서 이들은 외국에 떨어진 차액은 외국에 나가 외국은행에 입금시키거나 암「달러」상들의 소개로 한국에서 원화를 받은 후 미국에 여행하거나 이민 가는 사람, 또는 유학생들에게 본사에서 직접 지불케 하는 이른바 「환치기」수법을 쓰고 있다.
관련회사들의 탈세 액수는 다음과 같다.
▲반도섬유상사(강종기) 1천1백81만원 ▲고덕기 공사(장계환) 2백84만원 ▲성산무역(박준성) 2백32만원 ▲일성산업(조병달) 2백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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