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분·「타워·호텔」계 기업군에 신규대출 전면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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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은행감독원은 여신관리 협정상의 회계감사에 불응한 대한제분「그룹」(회장 이한원)과「타워·호텔」계(대표 남상옥) 기업군에 대해 지난 2일부터 기한연장을 포함한 일체의 신규대출을 중지하도록 전 금융기관에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독원이 여신관리협정 위반을 이유로 이처럼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는 74년5월31일 동 협정이 체결된 이래 처음이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10억원 이상 대출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결과가 나오면 비슷한 강경 조치가 또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신규대출이 중단된 기업은 ▲대한제분「그룹」의 모기업인 대한제분을 비롯, 대한사료·이화진흥·동아상사·국제해상화재보험·신동아흥업 등 6개 업체이며 ▲「타워·호텔」계열은「타워·호텔」·국제약품·공성산업 등 3개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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