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민간건설업체에도 주택차관도입 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오는 81년까지 2백8만7천 호의 주택을 건설키로 하는 장기주택건설계획의 추진을 위해 지금까지 주택공사만이 맡고있는 주택차관도입을 민간주택건설업자에게도 허용키로 했다.
26일 건설부에 의하면 주택건설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건설업자가 차관을 도입할 경우 주택은행 등 정부기관에서 지급보증 해주기로 했는데 다만 공개법인의 건설업체에 국한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73년이래 시작된 AID주택차관은 금년 분까지 5천5백만「달러」이며 앞으로는 차관선을 IBRD·ADB 등으로 다변화할 계획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