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세」 신설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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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수산청은 내수면 어업개발촉진을 위해 「내수면 어업개발 촉진법」을 제정키로 했다.
8일 강용순 수산청장은 민물고기를 식량자원의 하나로 개발하기 위해 올해부터 81년까지 총 75억 7천 9백만 원을 들여 8백 55개의 낚시터와 89개의 기업양어장, 8백 27개의 새마을 양식계 조직 등을 통해 전국 4만 1천 2백 34개소의 내수면 개발적지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강 청장은 내수면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건설부·상공부·농수산부 등이 소유하고 있는 「댐」·호수·저수지·하천 등의 관리권을 수산청으로 이관토록 「내수면 개발 촉진법」에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이 법은 또 전국 낚시회를 통합하고 낚시인에게는 연간 1인당 3백원 꼴의 「낚시세」를 내도록 규정하는 한편 부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농촌지도소 및 새마을 양식계에 단속권을 주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수산청은 또 이 법을 통해 기업 양어장과 새마을 양식계 등에는 소득세와 등록세를 감면, 민간자본유치의 길을 트고 운영자금도 장기 저리 및 신용담보로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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