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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출입국기록 조선족에게 입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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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진상조사팀은 선양 주재 한국총영사관 이모 영사에게서 “피의자 유우성(34)씨의 출입국기록은 현지 ‘조선족 정보원’이 허룽시 공안 당국과 접촉해 입수한 것을 전달받았다”는 진술을 2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 파견직원인 이 영사는 주한 중국대사관이 ‘위조문서’라고 밝힌 공문 3건을 검찰에 전달한 인물이다. 검찰은 지난 주말 이 영사를 불러 20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영사가 최초 입수자로 조선족 남성을 지목함에 따라 허룽시 공안국→조선족→국정원 직원으로 이어지는 전달 과정에서 관인(官印·관청의 도장)과 출입국 내용이 위·변조됐을 가능성이 대두됐다. 이 조선족은 중국 정부의 색출작업이 시작되자 한국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의 ‘국정원 입수본과 변호인 측 공문의 싼허(三合) 세관 관인이 동일하지 않다’는 감정 결과를 놓고도 검찰과 국정원은 팽팽히 맞섰다. 국정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관인이 다르다는 것과 문건의 진위는 별개”라며 “중국은 대부분 고무인장을 써 힘의 강약에 따라 글씨 굵기가 달라질 수 있 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NDFC가 굵기만 본 게 아니라 관인의 모양과 활자체에서 특징을 추출, 대조해 객관적으로 다른 도장임을 판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효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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