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청학련 등 관련 피고인 39명|대법, 4월8일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법원 형사부는 27일 상고심에 계류중인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피고인 52명 중 민청학련 관련 피고인 등 39명(인혁당계 22명 포함)에 대한 선거 공판을 오는 4월8일에 열기로 정하고 관련 피고인들에게 기일 통지서를 보냈다
선고기일이 확정된 피고인 중에는 2·15조치로 석방된 12명이 포함되어 있다. 대법원관계자는 오는 4월8일의 선고공판이 끝나면 전 대통령 윤보선씨, 지학순 주교 등 나머지 13명에 대한 선고공판도 4월 안으로 모두 마쳐 형을 확정지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사 소송법은 구속 집행 정지로 풀려나 있다가 유죄가 확정되면 재수감되도록 되어있으나 대통령의 사면 여부에 따라 군 검찰부의 집행 지휘가 보류된 상태에서 사면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한 관계자는 전했다.
4월8일로 선고기일이 지정된 피고인은 다음과 같다.
▲이철(서울대) ▲유인태(목재상) ▲여정남(경북대졸) ▲황인성(서울대) ▲서중석(서울대) ▲이근성(무직) ▲정윤황(서울대) ▲이강철(무직) ▲정화수(경북대) ▲임규영(경북대) ▲김영준(연세대) ▲송무호(연세대) ▲김효순(서울대 졸) ▲유량일(중앙일보 논설위원) ▲이현배(서울대학원) ▲정상복(KSCF 간사) ▲이직형(KSCF 총무) ▲황현승(광신상고 교사) ▲이창복(무직) ▲김한덕(「블록」제조업) ▲나경일(노동) ▲강창덕(무직) ▲서도원(무직) ▲도예종(삼화건설 회장) ▲하재완(무직) ▲이수병(학원강사) ▲김용원(경기여고교사) ▲우홍선(한국 「골든·스탬프」상무) ▲송상진(양봉업) ▲전창일(극동건설부장) ▲김종대(학원원장) ▲전재권(상업) ▲이태환(측량설계사) ▲조만호(서적상) ▲정만진(목욕업) ▲이재형(무직) ▲임구호(학원강사) ▲박성곤(대산목재사장) ▲김형기(성산중 교사)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