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얼린 경제장관회의는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고 상해자에 대해서도 각각 등급에 따라 보험 금액을 1백% 인상키로 했다.
또 상해를 입은자가 치료 중 차에 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배상할 보험제도를 신설하고 그 보상금액은 상해 치료비에 사망 배상 금액을 합산한 것으로 하여 최고 1백6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 된 상해 구분 및 보험금액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