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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얼린 경제장관회의는 자동차손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자동차 사고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보험금액을 현행 50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올리고 상해자에 대해서도 각각 등급
중앙일보
1975.03.25 00:00
2024.06.17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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