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당 회의도청 맹 순경 징역 8월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대출】대출지법 이종환 판사는 20일 전 온양 경찰서 정보과 맹영재 순경(41)에게 구현량대로 징역 8월·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맹 순경은 지난 2월 9일 온양 읍 황해식당 2층에서 열렸던 충남 제2지구당 당직자회의장소에 녹음기를 설치했다가 대전지검에 의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이 판사는 이날 맹 순경의 행동에 직권의 범위를 넘어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을 저지하려는 심리가 있었다고 인정, 유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