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일 피고에 7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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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합의6부(재판장 황석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예비역육군대령 등에 대한 반 정부내란음모사건 결심공판에서 서울지검공안부 정경식 검사는 이사건의 주범으로 기소된 이태일 피고인(49)에게 징역 7년을, 민경필 피고인(25)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내란음모의 행동원으로 기소된 홍의선 피고인(26)에게 징역 3년을, 방송작가 김병형 피고인(46)에게는 징역2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에서 『피고인 등이 과거 군대동료들로부터 소외되었다는 열등의식과 사업실패에 따른 허탈감 등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민주헌정을 파괴하고 통치기관인 현정부를 전복하려했던 음모를 꾀했던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므로 엄히 처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태일 피고인은 최후진술에서 74년6월7일 군 재직 시부터 갖고있던 12구경 권총 1정을 술 1만원 어치를 얻어 마시고 처분했는데 공소사실대로 74년2월에 반정부모의를 했다면 왜 총을 처분했겠느냐고 말하고, 그해 9월14일 이세규 장군 집에 간 것과 10월10일 3·1「빌딩」에 간 것은 모두 민경필 피고인이 권유해 간 것으로 이장군 집에는 술을 마시고 갔기 때문에 평소의 불평불만을 털어놨을 뿐 내란을 모의한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이 피고인은 군수사기관서 조사를 받을 때 모의사실을 부인했으나 자백하면 연행된 가족 친지 10여명을 풀어준다는 말에 속아 강요에 못 이겨 자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경필 피고인은 74년8월15일 모처의 경호관계 직원이라는 노모 씨를 따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어느 집에 가 술을 얻어 마시고 자수를 한 뒤 담당 공작관을 소개받았으며 활동 내용을 매일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말하고 이태일 피고인과 함께 3·1「빌딩」에 간 것이라든지 이세규 장군 집에 간 것도 모두 공작지시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이장군 집에 갈 때에는 담당직원이 뒤따랐다고 말했다. 민피고인은 그들로부터 돈도 얻어 썼으며 가끔 의식을 잃을 정도로 술을 얻어 마셨다고 말하고 이따금씩 「호텔」에 끌려가 위협을 당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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