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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식으로 풀어본 신검판정기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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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문=징·소집면제의 병종의 판정기준은 신체부위에서 어떻게 달라졌나.
답=체중은 45㎏미만, 신장(보통키)은 종전보다 5㎝인상된 1백45∼1백55㎝로 1백55㎝미만은 병종으로 징·소집면제를 받게된다.
신장 1백95㎝이상·체중은 95㎏이상의 거구도 병종에 든다.
문=정종(병역면제)은 신체일반부위에서 변함이 없는지.
답=없다. 종전과 같이 신장에서 1백45㎝ 미만이면 정종판정이 된다.
문=무종의 경우는
답=체중만 종전 43㎏ 미만에서 최저 선이 2㎏인상, 45∼47㎏이 됐고 무거운 편으로 치면 93∼95㎏으로 한정됐다. 갑종은 신체 부위상 변동이 없다. (별표참조)
문=불합격 판정기준이 되는 병명은 얼마로 늘었나.
답=종전 1천14개에서 78개가 삭제, 1백22개가 신설, 모두 1천58개로 44개가 늘었다.
문=정신과의 ▲정신병적 우울반응 ▲정신신경중증 ▲행동장애(중증) 환자 등은 어떻게 되나.
답=모두 3을종에서 병종으로 내려 현역 병입영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는 성격장애·정신박약아도 포함된다. 미숙 반응은 종전 제2을에서 제3을로 한 단계 내렸을 뿐 합격권 안에 드는 것은 마찬가지다.
문=불구자 병역면제범위와 특전은.
답=종전 팔·다리절단 불구자에 한해서만 정종(병역면제)이 판정됐으나 이번 개정으로 곰배팔이·곱추에게까지 범위가 확대, 병역이 면제된다. 이들은 신검장소에 나오지 않아도 각구·시·읍·면·동의 병역심사 동원위가 사실을 확인, 해당지방병무청에 통보만 하면 면제처분을 받게된다.
문=내과 질환자의 경우는.
답=이번 개정이 체력위주의 정병선발체제 확립에 뜻을 두고있어 일반·심장·위장관계 병을 앓았다 해도 치유 후 체력이 군복무에 지장이 없다고 판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합격, 입영시키기로 했다. 예로 맥박이상은 종전 무증으로 징병처분연기를 받아 3년간 다시 검사를 받았으나 이번에 5단계 높여 제1을 합격권으로 못박았으며 폐결핵 1년 이상 비활동성은 2을로 높여져 종전과 같이 합격권이다.
그러나 군복무를 이겨 낼 수 있는 ▲간 경화증 ▲위 십이지장협착 ▲심장판막(호흡곤란) ▲늑막후유증 ▲폐결핵정도(6월 이상 입원) ▲폐전증 ▲기관지천식(현증)은 합격권 제3을에서 병으로 인하, 현역입영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중 폐전증은 정도에 따라 3을로 합격될 수 있고 기관지천식은 무종으로 판정될 수 있다.
문=내과의 갑상선·진성당뇨병·후유증 없는 간 절제환자는.
답=갑상선 질환자는 종전 제2을과 무종이었으나 정도에 따라 3을로 판정될 수 있고 병종으로 징·소집면제를 받을 수 있다. 진성당뇨병은 종전3을이나 무로, 무가 병으로 인하됐고 간 절제 후유증 없는 환자는 예나 같게 합격권인 3을(종전 2을)이다.
문=외과에서 현역복무면제혜택을 받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며 면제혜택의 외형상 추형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
답=손가락 잘린 수지결손 관절비정상, 팔·다리 중 한쪽이 정상이 아닌 사지비정상은 병역이 면제되며 외형 추형은 곰보·언청이 등이다.
문=일반외과의 담낭절제와 장관유착증은.
답=종전대로 합격권. 담낭절제는 1을에서 3을로 내려졌고 장관유착은 2을에서 3을로 떨어져 이들은 신검합격대상이다.
문=복부외과 치질과 비뇨과 성병은 계속 면제혜택을 받나.
답=불합격요인이 되어온 이병은 병으로 간주 않고 간단한 치료로 치유 할수 있기 때문에 현역대상에 포함시켜 입영키로 했다. ①수술 가능한 치핵은 3을에서 1을로 오히려 높아져 합격권이고 ②치루는 무종을 받았으나 두 다리 건너 3을로 합격권에 고정시켰다.
치질과 성병을 불합격질병에서 삭제한 것은 간단한 치료로 고치기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문=결핵환자도, 면제대상인가.
답=종전엔 불합격 질병에 속했으나 간단히 치료 할 수 있어 불합격대상에서 빼 입영을 원칙으로 했다.
문=비후성 비염은.
답=합격이다. 대개 이비인후과질환은 냄새를 맡고 들을 수 있는데 장애가 없는 한 모두 합격권. 예로 ▲비중격만곡증(중등도)은 3을에서 1을로 뛰어 합격권은 종전과 마찬가지고 ▲고막천공은 1을에서 2을로 한 계단 처졌지만 종전과 같이 합격권이다.
문=골상관절염을 앓고있는 사람과 편평족은 어떻게되며 달라진 주요 정형외과 질환자는.
답=골상관절염은 합격(3을)에서 병종으로 판정, 현역대상에서 탈락시켰지만 편평족은 을로 한 단계 높여 입영대상이 된다. 유착지와 근위지절은 2을에서3을로 합격권.
문=안과질환의 경우는 시력위주로 징집을 하는지.
답=종전에는 시력위주로 판정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안저소견·곡광도에 바탕을 두어 정밀히 관찰, 기준을 정하게된다. 예를 들면 심하지 않은 사팔눈(사시 및 사위경도)은 3을에서 2을로 높여 합격권은 매한가지.
문=아래 윗니가 고르지 못해 심하면 밥을 씹는 기능이 저하되는 경우는.
답=부정교합인 이에 걸린 사람은 밥 등을 씹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새로 이를 갈아 끼울 수 있는지에 따라 판정, 만약 씹을 수 없고 새로 이를 할 수 없는 정도면 현역입영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그러나 입을 다물고 펴는데 지장을 받는 하악 관절탈구는 종전 무종 판정에서 1을로 올려 합격권에 넣었다.
문=피부비뇨기과 질환자는 어떠한 판정을 받게되며 만성 신우염(중증)과 신종양(편측)은 계속 무종을 받게되나.
답=피부 비뇨기과에 해당하는 질환자는 체력과 전염병에 관계없이 외형상 추형이 아닌 피부병은 원칙적으로 합격시키기로 했다. 그러나 만성 신우염과 신종양은 병증으로 병역이 면제된다.
문=등위에 따른 병역의무내용은.
답=갑종과 을종은 모두합격권으로 현역과 소집의 대상이 되는 완전병역 의무자가 된다. 병종은 현역과 소집이 면제되며 정종은 전시의 징용등 병역의무가 완전히 면제된다. 무종은 징병검사의 판정을 보류, 다시 검사 받아야하는 불확정상태에 있다. <이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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