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성 교과 신설, 법으로 명시를" … "강제 안 돼, 기본 방향부터 담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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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회인성교육실천포럼(상임대표 정의화 새누리당 의원)은 18일 ‘인성교육진흥법’ 제정을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공청회에 참가한 국회의원과 국회 입법조사관, 현장 교사 등 전문가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엔 모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정책 입안 과정에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화 대표는 인사말에서 “법 제정은 정부 정책과 재정 지원을 통해 인성교육의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라며 “4월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6월까지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인성포럼 공동대표인 신학용(민주당)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등 여야 정치인 10여 명도 참석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선언적 문구나 권장사항만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인성 관련 교과과정이나 수업 편성 비율 등을 법안에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구체적인 내용까지 법으로 인성교육을 강제해선 안 된다”며 “기본적인 방향을 명시하고 나머지는 개별 입법과 정책을 통해 뒷받침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현장 교사들은 입법 후 구체적인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서울 풍문여고 이경희 교사는 “인성교육법 제정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자칫 ‘인성 과목’이 또 하나 추가되는 식이어선 곤란하다”며 “교사·학부모가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식이 아니라 학생 스스로 바른 품성을 깨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 만년고 정일화 수석교사는 “전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교육부 소속으로 정해놓은 인성교육진흥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끌어올리자”고 제안했다.

 가정과 사회의 노력도 중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 조인식 교육문화조사관은 “인성교육 주체로서 가정의 역할을 법안에 명시하고 학부모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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