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당포 일제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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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특별수사부 김성기 부장검사는 12일 시중전당포에서 전당물의 대부이율을 규정보다 2배 이상 받거나 저당기간에 따른 이율계산을 조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있다는 혐의를 잡고 일제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1차로 서울 중구 남창동 46의13 삼홍사 전당포 등 11개 업소에서 법정이자율을 어기고 거액을 탈세했다는 혐의를 잡고 11명의 주인을 전당포 영업법 및 조세법처벌법 위반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관계장부 일체를 압수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전당포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대부이율(대부액 5백원이하 월 6푼, 1천원 이하 월5푼, 5천원 이하 월 4푼, 5천원 이상 월 3푼 등)의 규정을 어기고 일률적으로 월 6푼의 높은 이자를 받고있으며 고액을 대부할 경우 선이자란 명목으로 대부액에서 미리 한달 분 이자를 공제하고있다는 것이다.
검찰의 조사를 받고있는 전당포와 세금포탈액수는 다음과 같다.
▲단성사(김한오·1백 50만원) ▲한양사(알장정·33만원) 조홍사(윤창신·1백 6만원) ▲삼홍사(김형식·l백 45만원) ▲초동사(김정옥·4백 25만원) ▲동화사(강신구·2백 40만원) ▲영일사(오세영) ▲공영사(홍영애) ▲흥업사(신언구) ▲보신사(김을상) ▲경일사(정숙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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