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인권 억제 시정 요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재경 변호사 일동은 6일 낮 12시 민주 헌정의 수호와 사회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모임을 갖고 기본 인권의 과도한 억제, 사법권의 축소와 행정권의 비대로 인한 권력 분립의 불균형 등을 시정하라고 요구했다.
재경 변호사들의 건의문은 지난 11월30일 서울 변호사회가 상무 위원회를 열어 결의한 내용을 이날 서울 제일 변호사회가 상임 위원회를 열어 서울 변호사회의 건의문 내용을 만장일치로 받아들인 것이다.
법원구내 서울 제1변호사회 사무실에서 열린 이날 모임에서 변호사들은 『선거에 의한 정권 교체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한 헌법 제도와 입법부의 참여 없이 마련된 위하적 형사 법규, 전근대적인 형사 소송 절차, 국민의 권익을 경시하고 정부편의 위주로 된 각종 법규의 양산 시행 등에서 누적된 행정 권력의 중앙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의 자기 방위적 요구에 대하여 정부가 이를 겸허한 자세로 받아들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현 정세의 수습 방안으로 ①입법부는 기본권이 보장된 헌법 제도의 확립과 이에 저촉되는 각종 법규의 개폐를 단행할 것이며 ②행정부는 긴급 조치 관련자에 대한 그 조치의 해제 전후에 걸친 불공평을 시정해야하며 ③사법부는 국민의 권리 보장의 최종적 보루로서 정의와 양심에 따라 용기를 갖고 사법권을 수호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변호사들은 헌법이 보장한 변호권의 행사가 형사 소추 또는 징계 신청으로 인해 유린되는 상태에 유감의 뜻을 표하고 『임광규 변호사에 대한 검찰 총장의 징계 신청 사유는 변호사의 직무와는 무관한 것이거나 변호인의 정당한 교통권의 행사를 문제삼는 것이므로 조속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