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오토바이 받고 범인 풀어 줘|수뢰 경장을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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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검 박종철 검사는 4일 밤 서울 동대문 경찰서 330수사대 유기달 경장을 직무유기·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수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유 경장은 지난 9월20일 90㏄ 기아「혼다」「오토바이」를 훔친 김종근씨 (38·전과 2범·서울 도봉구 미아 9동 791의 255)를 검거한 후 공범을 잡는다는 이유로 김씨에게서 훔친 「오토바이」와 현금 3만5천원을 받고 풀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유 경장은 김씨의 공범이 11월6일 서울 성동 경찰서에 체포되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뇌물로 받은 「오토바이」를 서울 중구 충무로 은성 「오토바이·센터」에 맡겼다는 가짜 보관증과 김씨에게서 뇌물로 받은 현금 3만5천원을 영치 보관한양 허위 조서를 꾸며 성동서에 보냈다는 것이다.
유 경장의 혐의 사실은 유 경장이 잡았다가 뇌물을 받고 풀어준 「오토바이」 절도범 김씨가 성동서에 검거돼 자백함으로써 밝혀졌다.
한편 동대문 경찰서는 4일 상오 유 경장이 현금 3만5천원과 90㏄짜리 「오토바이」1대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주범을 잡기 위한 공작 수사였으며 「오토바이」는 은성「오토바이」상회에 보관, 현금은 경리계에 영치시켰다고 주장했었다.
동대문 경찰서장 박노수씨는 검찰에 의해 영치 서류가 허위 작성된 것으로 밝혀지기 전 『서장 직인은 내가 찍은 것으로 분명히 확인했다』고 공언했으며 수사과장 이봉하 경정도 가짜 영치 서류를 제시하면서 『이 사건은 공작 수사 중으로 계속 수사 보고서를 상부에 5, 6회 제출했다』고 거짓 해명함으로써 서장·과장 등 관련 전직원이 허위 공문서 작성에 공모 혐의를 짙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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